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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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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 예술 ·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대한건축학회 전국지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 주소지)
본 회는 본부를 연합회장이 주재하는 곳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 · 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 · 강연회 · 간담회 · 전람회 · 견학회 등의 개채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 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학와의 교류 및 회의 참석
7.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대한건축학회소속 전국지회 정회원
②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실무경험 5년 이상인자
2. 준회원
대한건축학회소속 전국지회 준회원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탁월 한자 또는 본 지회연합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회장단 회의의 의결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지회연합회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면제받는다. 4. 특별회원
지회연합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회장단회의의 의결로 선정한다.
제 7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2종류가 있다
1. 정회원, 준회원은 회비를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각 지회별 분담금으로 대체한다. 분담금 액수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2. 특별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그 금액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 8조
(징계 또는 제명)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
(자격정지 및 상실)
유사시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 3장 임원, 직원 및 부서

제 10조
(임원의 자격 등)
① 임원의 자격은 임원선출규정에서 정한다.
② (임원의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당연직 9명: 지회장 및 논문편집위원장, 임명직 약간명: 관 및 산업계)
3. 이사 5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직전지회장, 담당이사 포함)
4. 감사 2명
5. 참여이사는 각 지회에서 지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6. 자문위원은 지회연합회장,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③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④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장이 된다.
⑤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당연직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 회무의 의결에 참가한다.
⑦ (참여이사의 직무) 참여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주요 회무의 의결에 참가한다.
⑧ (자문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1조
(부서)
본회에 3개의 부서와 사무국, 논문편집국을 둔다. 3개 부서에는 담당이사 2명을 두고 회장이 위촉한다.
① 총무부 : 본회의 일반사무에 관한사항, 사무경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 : 학술 기예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사업부 : 계몽, 선전, 간행 등 목적에 따른 제 사업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 : 본 회 총무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업무 전담을 위한 유급직원 1명을 둔다.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논문편집국
1.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또한 편집업무를 전담하는 유급직원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둘 수 있다.
2.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4인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장 회의

제 12조
(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에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 13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하며 15일 이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회의소집 의결이 있거나 3개 지회장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단 및 이사, 참여이사가 참석하여 개최 하되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인원의 1/5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이사회의 성립 -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 참여이사로 구성하며 년 4회 회장이 소집하고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인원의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임시이사회는 재적인원 1/4이상 연서의 소집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련하여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둔다. 전임회장 및 본부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4조
(의결)
총회, 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인준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정관의 개폐 및 변경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6. 기타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6조
(총회의 의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사항을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수지결산 및 차년도 수지 예산
2. 전년도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4. 본회의 채권 및 채무
제 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랑
3. 회원의 제명 징계 및 권리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4.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18조
(의사록 등 기록물의 보관)
① 총회 ·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이 작성하여 회장 · 부회장 및 담당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5년 동안 사무국에 보관한다.
② 장기보존을 위한 자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리 한다.
③ 논문편집부의 자료는 업무관련 해당기관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책임하 에 별도 관리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계속
이월보관 되도록 한다.


제 5장 자산 및 회계

제 19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각 지회가 납부한 분담금 및 회비
2.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의 수입
제 20조
(기본자산의 조성)
① (기본자산) 본회에 기본자산을 둔다.
1. 기본자산으로 지정 기부된 찬조금 및 물품
2.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② (기본자산의 조성) 기본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경산이월금의 1할 이상 을 적립 할 수 있다.
제 21조
(통상자산)
기본자산 및 특별회계 이외의 자산은 통산자산으로 한다.
제 22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통산자산으로써 충당한다.
제 23조
(자산의 관리)
기본자산의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본회의 모든 자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 24조
(특별회계)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논문집 발간에 따른 회계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 26조
(정관변경)
본회 정관 중 제15조 4항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이사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제 27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이사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8조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 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00년 5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06년 4월 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정관은 2008년 3월 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정관은 2015년 7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정관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정관은 2020년 4월 1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