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투고 및 심사규정

홈 • 논문집 • 투고 및 심사규정

  • 논문집 규정
  • 논문집 부속규정1
    (논문원고작성규정)
  • 논문집 부속규정2
    (편집세부규정)
  • 논문집 부속규정3
    (논문심사규정)
  •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규정
  •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부속규정1
  •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개정 2011년 04월 05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14년 02월 12일

1. 목적
이 규정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집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접수
(1) 논문접수일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접수를 승인한 날짜로 한다. 저자가 수정한 최종수정본 원고는 발간예정일자 7일 전에 접수 승인된 것에 한하여 최근호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원고는 제출자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원본파일은 한글 hwp(국문)과 MS word(영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논문제출서는 기준양식에 따라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 또는 수정 제출한다.
(3)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4. 원고작성
원고작성의 형식은 부속규정 1 및 부속규정 2에 따른다.
5.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원고의 수리 여부는 부속규정 3(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
②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게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춘․추계학술발표대회)이라도 새로 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③ 원고작성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원고의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4) 논문 게재는 심사 통과 후 최종원고 제출 순서 및 전공분야별 순서를 고려한다.
6. 연재회수의 제한
(1)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2) 동일인이 같은 호에 최대 2편까지 게재가 가능하나, 주저자로서는 1편만 게재가 가능하다.
7.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고자의 책임 아래 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9. 투고료 및 논문회원 年會費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90,000원, 심사료 90,000원과 초과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6~8쪽이 기본,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7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또한, 투고자 전원은 논문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0. 지상토론
지상토론에 관련된 사항은 부속규정 1의 8장에 따른다.
11. 발행일 및 원고접수 마감일
본 논문집은 2, 4, 6, 8, 10, 12월의 매 25일에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발간호수 발간일자 원고마감일
1 2월 25일 -
2 4월 25일 -
3 6월 25일 -
4 8월 25일 -
5 10월 25일 -
6 12월 25일 -
12. 저작권
(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및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된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13.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규정(부속규정 1, 2, 3)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