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집 규정
- 논문집 부속규정1
(논문원고작성규정) - 논문집 부속규정2
(편집세부규정) - 논문집 부속규정3
(논문심사규정) -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규정 -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부속규정1 -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개정 2011년 04월 05일
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14년 02월 12일
- 1. 목적
- 이 규정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투고자의 자격
-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집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원고의 접수
-
(1) 논문접수일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접수를 승인한 날짜로 한다. 저자가 수정한 최종수정본 원고는 발간예정일자 7일 전에 접수 승인된 것에 한하여 최근호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원고는 제출자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원본파일은 한글 hwp(국문)과 MS word(영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논문제출서는 기준양식에 따라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 또는 수정 제출한다. (3)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 4. 원고작성
- 원고작성의 형식은 부속규정 1 및 부속규정 2에 따른다.
- 5. 원고의 수리 및 게재
-
(1) 원고의 수리 여부는 부속규정 3(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
②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게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춘․추계학술발표대회)이라도 새로 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③ 원고작성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원고의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4) 논문 게재는 심사 통과 후 최종원고 제출 순서 및 전공분야별 순서를 고려한다.
- 6. 연재회수의 제한
-
(1)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2) 동일인이 같은 호에 최대 2편까지 게재가 가능하나, 주저자로서는 1편만 게재가 가능하다.
- 7. 원고의 반환
-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8. 수정 및 교정
-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고자의 책임 아래 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 9. 투고료 및 논문회원 年會費
-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90,000원, 심사료 90,000원과 초과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6~8쪽이 기본,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7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또한, 투고자 전원은 논문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10. 지상토론
- 지상토론에 관련된 사항은 부속규정 1의 8장에 따른다.
- 11. 발행일 및 원고접수 마감일
-
본 논문집은 2, 4, 6, 8, 10, 12월의 매 25일에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발간호수 발간일자 원고마감일 1 2월 25일 - 2 4월 25일 - 3 6월 25일 - 4 8월 25일 - 5 10월 25일 - 6 12월 25일 -
- 12. 저작권
-
(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및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된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3. 기타
-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규정(부속규정 1, 2, 3)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개정 2011년 04월 05일
개정 2012년 09월 21일
개정 2015년 02월 10일
- 1. 일반사항
-
1.1 원고의 내용
논리적 또는 실험적 연구성과를 얻은 독창적 내용의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1.2 원고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① 제목(영문 병기)
② 성명(영문 병기)
③ 저자소속 및 지위
④ 영문요약
⑤ 키워드
⑥ 본문(서론, 본론, 결론, 인용 및 참고문헌) : 단, 본론의 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장으로 구분한다.
1.3 원고작성
(1)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하되 반드시 부속규정 2에 따른다.
(2) 원고는 키워드까지는 1단으로, 본문부터는 2단으로 편집 한다.
1.4 원고분량
논문 원고분량은 6~8쪽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 12쪽까지 가능하다.
1.5 본문의 장, 절, 항
(1)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 : 1.
절 : 1.1
항 : 1)
가)
(1)
① (2) 장 타이틀은 위, 아래 각각 1줄씩을 띄우고, 절 타이틀은 위 1줄을 띄우고 아래는 문단아래간격을 6pt 두며, 항이하의 타이틀은 줄을 띄우지 않는다.
- 2. 사용어 및 표기
-
2.1 사용어
(1) 사용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2.2 사용문자
(1) 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2)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규정’에 따른다.
2.3 외래어 표기
(1)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2) 외래어 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표기법’ 및 ‘외래어표기 용례집’에 따른다.
(3) 다음 사항은 원어 그대로 쓴다. ① 문헌명
② 약어 (4)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고유명사의 첫 자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
③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용어
2.4 숫자 및 수식
(1) 숫자
①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② 1 이상의 소수는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③ 분수는 가급적 ¾으로 표시하지 않고 3/4으로 쓴다.
④ 네 자리 이상의 수는 세 자리마다 자리표시(콤마)를 하든가 간격을 둔다. 다만, 네 자리의 수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식
①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때에는 "=" 기호부터 줄을 바꾸되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 "-", "×", "÷"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③ 수식의 첨자는 논문집으로 나왔을 때 보일 정도의 크기 로 하며, 편집시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글 특수문자를 사용하거나 수식편집기
사용을 권장 한다. ④ 수식은 수식 오른쪽에 (식-1), (식-2), (식-3) 등의 일련번 호를 넣는다.
- 3. 단위 및 기호
-
3.1 단위
(1) 모든 단위는 SI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척관법(尺貫法)이나 ft-lb법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 한다.
예) 페인트 1통(20ℓ), 시멘트 1포대(40㎏)
3.2 기호
단위기호 및 양(量)기호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기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4. 그림 및 사진, 표
-
4.1 그림 및 사진
(1) 그림 및 사진 제작
① 그림은 전산출력물을 사용하며, 그림에 기입할 문자 또한 전산출력 문자를 사용한다. 사진은 원화 중 선명한 것을 사용한다.
② 그림 및 사진의 가로 크기는 한단에 편집시 84㎜, 양단에 편집시 168㎜로 한다. (2) 그림 및 사진 첨부방법
① 그림 및 사진은 편집과정에서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개체속성을 “원본에 삽입” 및 “글자처럼 취급” 으로 편집하며, 테두리선은 나타나지 않게 한다. ② 글의 그리기 방법으로 그린 그림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개체 묶기”기능으로 묶어서 흐트러짐이 방지되도록 한 후 ① 항의 방법으로 첨부한다. (3) 그림 및 사진 번호와 설명
① 그림 및 사진의 설명(캡션)은 영어로 하며 일련번호와 함께 그림 및 사진 아래 가운데에 기재한다.
② 일련번호 및 제목(설명)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 Figure 1. Experiment of slab
③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등의 기호를 좌,우,상,하 순으로 넣고 설명을 붙인다. 예)
4.2 표
(1) 표의 내용은 영어로 작성하며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2) 모든 표의 설명(캡션)은 영어 하며 일련번호와 함께 표 위 가운데에 기재한다.
(3) 표 일련번호 및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 Table 5. Concrete strength using air-entraining agent
(4) 표 중의 주기는 그 표의 바로 아래에 Note.로 기재한다.
(5) 표의 모양은 윗선은 진하게(0.3mm), 나머지 선은 보통선 (0.12mm)으로 하며, 왼쪽과 오른쪽 마지막 세로선은 인 쇄 되지 않도록 “선 없음”으로 설정한다.
예)
(6) 영어표기가 어려운 한국어 용어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 5. 주기방법
-
5.1 주기일반
(1)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글자 오른쪽 위에 주기 일련번호를 반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그 쪽 하 부에 그 주기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예) ……타워 크레인의 최초 사용 예21) 는……
5.2 인용문헌의 주기
(1) 본문 중 인용 및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는 문헌은 저자의 영문 성(Last name)과 출판간행 연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한다.
예)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15)라고 하였거니와…… (2) 주기에 있어서 인용문헌의 표시는 다음 항목과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① 출전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 인용한 쪽.
예) Lynch, K., Hack, G. (1994). Site Planning. 3rd ed., Cambridge, MIT Press, 132. ② 출전이 정기간행물인 경우 저자명 (간행연도). 제목. 간행물명, 권수(호수), 인용한 쪽.
예) Mylrea T.D. (1988). Bond and anchorage. Journal ACI, Vol.59, No7, pp.71∼75. ③ 출전이 인터넷, 전자문헌인 경우 저자명 (간행연도). 제목. 간행물명, 권수(호수), 인용한 쪽. 인용 및 참고 시점 및 출처 예) Wheeler, D., Bragin, M. (2007). Bringing it all back home. Health and Social Work, 32, 297-300.
Retrieved January 20, 2013 from http://www.newspresonline.org ④ 저자는 전원 표기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의 경우 제목 은 문장체로 표기한다. (첫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
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APA 스타일 기 준을 따른다.
⑥ 해당부분이 문장의 처음이나 중간에 있는 경우 저자명(출판간행연도)의 형식을 취한다.
예) Kim(2013)은..., Kim & Lee(2013)는..., Kim, Lee, & Park(2013)은..., ⑦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 (저자명, 출판간행연도)의 형식을 취한다.
예) (Kim, 2013)., (Kim & Lee, 2013)., (Kim, Park, & Lee, 2013). ⑧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제1 저자명을 표기하고 ‘et al.’을 표기한다.
예) Kim et al.(2013) 혹은 (Kim et al., 2013) ⑨ 문헌이 다수일 경우 연도순으로 표기하고 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예) Kim(2009)과 Lee(2013)는. 혹은 (Kim, 2009; Lee & Park, 2010) ⑩ 동일저자의 동일연도 문헌인 경우 연도 뒤에 a, b, c로 표기한다. 예) Kim(2009a)
- 6. 참고문헌의 기재방법
-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일괄 기재하되, 기재항목과 순서는 5.1(2) 및 5.2(2)에 준한다. 본문 중 각주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 7. 논문저자 기재방법 및 논문투고서 작성
-
(1) 투고논문의 저자명은 국문명을 위에 쓰고 영문명을 아래 표기하고, 저자의 회원자격, 근무처와 직위, 연락처는 첫페이지 왼쪽 하단에 표기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투고시 제1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저자에 관한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간주한다.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원고지 하단 소속기관명 및 지위에 이어 ( )안에 별도로 표기하며, 이 때 E-mail 주소를 같이 기입한다.
예) 00대학 00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E-mail : abc@def.ac.kr) (5) 논문투고서는 인터넷상에서 직접 양식에 맞추어 입력하고, 아래와 같은 양식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6) 심사용 논문원고 및 답변서 등에는 저자표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 8. 지상토론
-
8.1 내용
지상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은 대상논문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 토론은 대상논문 저자의 토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논문집에 수록한다. 단, 게재료는 없다.
8.2 채택 및 관리
토론의 채택 및 관리는 논문편집위원회가 한다.
8.3 토론원고작성
토론원고의 사용어 및 표기, 단위 및 기호, 그림 및 사진, 표, 주기방법, 참고문헌 기재방법 등은 부속규정 1에 따른다. 단, 토론 및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인쇄시 각각 2쪽 이내로 한다. 토론의 제목은 ‘「(토론대상 논문제목)」에 대한 토론’이라고 첫 행에 기입하고 행을 바꾸어 괄호 속에 ‘논문제목, 저자,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권 제○○호, ○○○○년 ○○ 월호 게재' 라고 기입한다.
- 9. 기타
- 일정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 등 논문 사사(謝辭)에 대한 내용은 첫 쪽 아래 각주부분 저자표시 다음에 기재한다.
- 10. 생명윤리의 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에 한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개정 2014년 02월 12일
- 1. 원고작성
- 원고는 교정작업 및 편집작업 등 인쇄공정의 간소화와 시간절약, 정확도 등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논문제출자가 직접 편집하여 작성한다.
- 2. 사용글체
- 본문은 휴먼명조체를 사용하며, 글자 서체 및 크기는 4장의 편집세부사항에 따른다.
- 3. 편집방법
-
논문은 아래 (1)∼(6)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단, 쪽 아랫부분의「논문집 일련 쪽번호」,「책명, 권호, 통권, 월호」및 쪽 어깨에 들어가는「논문제목」,「투고자 성명」, 각 논문원고 맨 뒤에 기재되는「접수일자」등은 논문집 인쇄 직전 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논문제목(국문, 영문)
① 국문제목은 맨 윗줄 중앙에 넣는다.
② 영문제목은 국문제목 아래 한 줄을 띄우고, 다음 줄 중앙에 넣는다.
③ 제목(국문, 영문)이 한 줄을 넘을 경우 역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끊어서 줄 바꿈 한다. (2) 성명(국문, 영문)
① 국문성명은 영문제목 아래 한 줄을 띄우고 다음 줄 우측에 넣는다. 소속 및 지위의 각주번호 표기는 성명 끝자 우측에 “*”를 윗첨자로 표시한다.
② 영문성명은 국문성명 바로 밑에 위치되도록 넣는다. 단, 표기법은 다음 예와 같이 한다. 예) Hong, Kil-Dong
③ 투고자 5인까지는 한 줄로 병기한다. 그 이상인 경우 줄을 바꿔 두 줄로 병기한다. (3) 영문요약은 10줄 정도로 작성함을 기준으로 하되, 성명과 키워드 사이에 넣는다.
(4) 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각 각 4 단어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예)
키워드 : 공간구문, H형강, 요소
keywords : Space Syntax, H-Shaped Steel, Element (5) 소속 및 지위표시
소속은 첫 쪽 왼쪽 하단에 각주 형태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입한다. 또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표시는 부속규정 1의 7장 (1)∼(3)항에 따른다.
예)
* ○○대, 건축(공)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E-mail : kildong@hankuk.ac.kr)
** ○○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지원사업과제(번호: 08-7765-05)의 연구결과 입니다. (6) 본문
본문은 가운데 구분선이 없는 2단으로 작성하며, 그림 및 사진, 표는 1단 또는 2단의 가로폭에 맞게 편집한다. 참고문헌은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넣어 기재한다.
- 4. 편집세부사항
-
(1)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① 국문
② 영문
(2) 용지설정
(3) 단수(본문)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개정 2013년 08월 21일
개정 2019년 07월 01일
- 1. 목적
- 본 규정은 투고논문의 게재 적정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심사위촉 및 방법
-
(1) 논문심사는 관련전공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2) 논문게재
① 3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3인의 최종판정 중 2인의 게재가(揭載可) 판정 때에도 게재한다. 단, 2인이 게재가(可), 1인이 게재불가(揭載不可) 판정시에는 게재불가 심사자에게 2인의 게재가(揭載可) 심사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게재됨을 통보한다. ②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채택)되지 않는다.
③수정재심의 경우 원심사자는 재심의뢰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논문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심사자의 연기통보가 있을 시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3)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5)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 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속한 지회의 심사위원은 배제하고 타지회 소속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 3. 평가
-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 4. 판정
-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네 가지로 하며 다음에 준한다. 단, 수정재심은 2회 이내로 한다.
(1) 게재가 판정은 수정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수정게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3) 수정재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원심사자의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판정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5. 심사료
- 본 지회연합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6. 논문심사자
-
(1) 논문 심사 기간은 통상 10일간을 기준으로 논문심사를 의 뢰하며, 논문 심사자는 논문 심사의뢰 마감시한 이내에 심사결과를 논문편집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2) 심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마감시한 경과 7일을 초과하 여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심사자가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심사자가 논문심사 기일을 2회 이상 어길 경우 상임심사 위원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 1. 목적
- 본 규정은 지회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과 투 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투고자의 자격
-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원고작성
-
(1) 논문원고는 반드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편집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은 4쪽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단, 설계분야 논문은 6 쪽까지 가능하다).
(3) 원고작성 형식과 편집규정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규 정과 부속규정 1과 2에 준한다.
- 4. 원고의 접수 및 수리
-
(1) 원고접수는 논문발표일 30일 전에 마감한다.
(2) 원고의 수리여부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술발표 대회 운영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5. 기타
-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 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99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6월 15일
개정 2009년 04월 03일
- 1. 목적
- 본 규정은 대한건축학회연합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하 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실 시한다.
- 2. 심사위촉 및 방법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논문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2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모두 ‘수정게재’ 이상이 나 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2인중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 가 나왔다면 제3의 심사자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 기로 한다. 즉 3인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게재’ 이상이 나와야 게재가 가능하다.
(2)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3) 게재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 3. 평가
-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 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 4. 판정
-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 5. 심사료
- 본 지회연합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정 2006년 6월 15일
개정 2009년 4월 03일
개정 2012년 7월 01일
개정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6년 5월 01일
개정 2020년 12월 01일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논문편집위원회(이하 “논문편집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 논문편집위원회는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수행한다.
- 제3조(구성)
-
①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 및 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4명
3. 간사 : 2명 이내
4. 편집위원 : 40명 이내
5. 윤리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② 위원장은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학술활동이 우수한 자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은 소속지회 및 전공별로 안배하고, 학술 및 논문발표 등이 우수한 자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윤리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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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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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편집위원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논문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논문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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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 및 윤리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구성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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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논문집 심사, 발간 및 평가 등에 대한 논문집편집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접수된 논문을 분류하여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접수된 논문의 세부규정 및 작성지침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④ 윤리위원은 논문윤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제8조(행정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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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편집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의 결의승인으로 논문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논문집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9조(재원)
- ① 논문편집위원회의 재원은 대한건축학회 보조금 및 논문회원 연회비 와 투고료를 재원으로 한다.
- 제10조(기타)
- ①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