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년06월15일
개정 2009년04월03일
개정 2013년05월10일
개정 2017년03월17일
전 문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는 건축관련 연구,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특히 학술적인 연구와 실무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집의 발간이 학술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 활동이다. 이러한 논문집의 발간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원고의 제출, 심사 및 발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저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책임감과 윤리성이다.본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수행 및 연구논문발표에 있어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모든 회원들이 엄격히 지킴으로써 윤리성의 향상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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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 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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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 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 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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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 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없으며,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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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 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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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 1조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개인 적인 친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 2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 3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것 이외에는 심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 1조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 2조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 3조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 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제 4조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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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서약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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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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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정회원 5인내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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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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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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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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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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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조치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3) 투고된 논문이 연구 부정적 행위에 해당된다면 편집 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또는 ‘게재삭제’로 처리 한다. 자세한 윤리규정
위한 출판물에 대한 조치는 제2장 제9조를 따른다.
-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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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위반 출판물에 대한 조치
윤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징계로 판명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의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지회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
- 원문서비스 목록에서 삭제
- 학술진흥재단 논문목록 삭제 및 논문집 재제출
- 기타
-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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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15일 제정하고 제정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은 2009년 4월 03일 개정하고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5월 10일 개정하고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3월 17일 개정하고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