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9대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선거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5-11-17 10:42 | ||||||||||||||||||
첨부파일 | |||||||||||||||||||||
내용 | 1. 선거명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선거, 간접선거 2. 선거일시 2015년 12월 17일(목) 16:00~17:00 3. 선거장소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제 62차 정기이사회 장소(제주시 소재 HOTEL THE ONE ) 4. 선거권자 자격 (임원선출규정 제3조) 1). 자문위원(9인) 2). 회장, 지회장, 논문편집위원장(계 10인) 3).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8개 지회 별 각각 5인, 계 40인) 이상 총 59인 5. 피선거권자 자격 (임원선출규정 제1조 2항) 전직 지회장, 현 지회장 7. 후보자 등록 1) 신청기간 : 2015년 11월23일(월) 09:00~11월 26일(목) 18:00 2) 신청장소 :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사무국 3) 신청방법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공명선거서약서, 후보자 선거 소견서(각 서류는 신청자에게 본부에서 전달)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합니다. 8. 선거 주요일정
9. 선거운동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자의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고시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11월 27일∼12월 16일 18:00). 3)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가.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홍보 나.휴대폰 문자 및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 다.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연설 혹은 대담 4)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다.개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라.후보자 간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마.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위 제4항의 내용에 위배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본부에 실명과 연락처를 부기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선거본부는 그 신고 된 내용을 심의하여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후보자격 박탈 등)를 취하고, 신고자와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처분 내용을 통보하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다. 6) 기타 이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0. 투표 투표는 무기명 현장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 방법은 선거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
이전글 ▲ |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칙 개정건 | ||||||||||||||||||||
다음글 ▼ | 제9대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선거 후보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