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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대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선거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5-11-17 10:42
첨부파일
내용
1. 선거명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선거, 간접선거

 


2. 선거일시

 


20151217() 16:00~17:00

 


3. 선거장소


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제 62차 정기이사회 장소(제주시 소재 HOTEL THE ONE )

 


4. 선거권자 자격 (임원선출규정 제3)

1). 자문위원(9)

2). 회장, 지회장, 논문편집위원장(10)

3).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8개 지회 별 각각 5, 40)

이상 총 59

 


5. 피선거권자 자격 (임원선출규정 제12)

 


전직 지회장, 현 지회장

 


7. 후보자 등록

1) 신청기간 : 20151123() 09:00~1126() 18:00

2) 신청장소 :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사무국

3) 신청방법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공명선거서약서, 후보자 선거 소견서(각 서류는 신청자에게 본부에서 전달)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합니다.

 


8. 선거 주요일정































일시

내용

2015 1117()

선거공고(홈페이지, 화요 뉴스레터 및 각 지회에 공문 발송)

1123()~ 26()

후보등록(소정 서류)

1123()

각 지회 선거권자(대의원) 본부에 통보

1126()

선거권자 명단 확정

1127()

후보등록 현황 고시 (홈페이지) 선거운동 개시

1216()

선거운동 종료

1217() 16시 경

회장 선거(62차 정기이사회 장소)

1217() 17시 경

회장 당선자 공고

9. 선거운동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자의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고시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1127121618:00).

3)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홍보

.휴대폰 문자 및 스마트폰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연설 혹은 대담

4)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개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후보자 간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위 제4항의 내용에 위배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본부에 실명과 연락처를 부기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선거본부는 그 신고 된 내용을 심의하여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후보자격 박탈 등)를 취하고, 신고자와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처분 내용을 통보하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다.

6) 기타 이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0. 투표

 


투표는 무기명 현장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 방법은 선거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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